
지적장애인을 집단 구타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씨(23)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명인 B양(14)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거나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행당하는 A씨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5121823545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