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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접근금지 풀린지 1주만에 아내 살해…中국적 6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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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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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18/132994873/2



가정 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격리,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 5차례 연장까지 됐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전에 소지한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해 쇼핑백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도구와 가격 행위, 횟수, 공격 강도 등에 비춰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B 씨에게 26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A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직후인 6월 16일 아내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사흘 뒤인 19일 B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했으나, 조치를 받기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6월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내가 설명하겠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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