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대거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1월 새로 추가된 이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고만 명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이 불분명하고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시해 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E-mail)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거진 책임 회피 논란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면책 약관이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 현장 조사를 벌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개선 권고를 내리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10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해킹 손해 면책 규정 개선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2차 피해 예방 전담 대응팀 운영 ▲다크웹 내 고객정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을 촉구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주 의결 후 서명 및 송달 절차를 거쳤고 이번주 안에 쿠팡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면서, "약관 변경 뿐 아니라 전체적인 주문 이행 결과를 면밀히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8146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