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1378?sid=001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남성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피해 여성은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말에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관계를 가졌다.
이후 이 일은 B 씨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B 씨는 다른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A 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염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위반 (제18조)에 따르면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성관계 등)를 할 때, 콘돔 사용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으로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행히 B 씨는 현재까지 시행한 면역결핍증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