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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하는 건 '사법 역사 후퇴'"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며 "대법원 예규안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안에 관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예규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있고,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촛불배당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가 지정 배당하는 부분은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라졌다"며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이어 "그 대안이 오늘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