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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18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의혹 등이 명확한 경우에 착수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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