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게임女에 ‘우리 여보’…독박육아 아내 두고 남편이 한 짓, 외도 아닌가요?”
1,666 7
2025.12.18 21:42
1,666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262?sid=001

 

“수준 넘어서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 될수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독박 육아‘를 하는 아내를 둔 채 온라인게임 속 다른 여성과 “여보”라는 호칭까지 쓰는 남편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2년차에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둔 여성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와 남편 B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아기가 생기고 태어나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저는 육아와 살림에 치여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었다”고 했다.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봤다.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깔깔댔다”며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추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며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야,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 현실의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로 지쳐가는데,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는 세상 다정한 남편이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참다 못해 B 씨에게 따졌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게임이다. 현실이랑 구분을 해라. 촌스럽게 왜 그러느냐”였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속 ‘여보 놀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에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며 그 안에서 가족 관계 같은 것을 맺는 그런 게임들도 있는 것 같다”며 “그 수준을 넘어 외간 여성 또는 남성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연락하며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부부 사이 정조 의무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 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의 특성상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종의 놀이나 역할극, 아이템 같은 것을 받기 위해 캐릭터만 성별이 이성 간인 경우도 있다”며 “의미 없이 어떤 역할극이나 놀이 같은 경우도 있기에 증거를 갖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외도가 인정된다면 그 여성 유저와 남편이 부정 행위, 하나의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며, 공동 불법 행위로 A 씨에게 ‘혼인 파탄’이라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게임 속 그 여성 유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해선 법률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609 12.19 16,5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1,6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22,8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0,4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7,74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8,1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2,0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7462 이슈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페이커와 나눈 K-게임의 미래 12:09 3
2937461 기사/뉴스 "그 집 며느리 천사" 20년 믿었건만…가락시장 등쳤다 12:09 43
2937460 이슈 나 바다앞에서 혼자 김밥먹고있었는데 지나가는 어떤아저씨가 1 12:08 245
2937459 이슈 룸카페 알바하는데 초딩들이 ㅜㅜ이러면서 와가지구 왜그러나요?? 햇더니 4 12:07 622
2937458 정치 장관급 인사들이 이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간다? 말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12:06 88
2937457 이슈 비트코인 만든사람 계좌 8 12:05 869
2937456 기사/뉴스 정봉이네 ‘응답하라’서도 복권 당첨되더니, 거금 용돈 획득(응팔 10주년) 12:04 346
2937455 유머 당신이 최근 방문한 도시 + 가장 좋아하는 요리+ 최근 본 영화 주인공의 직업 41 12:03 568
2937454 유머 지디도 좋아요 누르고 간 룩삼& 카더가든 하트브레이커 부르는 릴스 6 11:59 841
2937453 유머 아내가 산타 선물을 포장한 뒤 탁자에 두었는데 애들이 그걸 봐 버려서 재빨리 일생일대의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twt 3 11:59 1,107
2937452 이슈 아이들을 위해 일생일대의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부모님 3 11:58 651
2937451 정치 [속보] 李 대통령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11:58 133
2937450 정보 원덬이 뽑은 베트남에서 꼭 사와야하는 과자 1위 4 11:58 1,298
2937449 이슈 돈을 내야 만질 수 있는 고양이 3 11:58 507
2937448 이슈 처음으로 고향에서 팬미팅 하면서 운 남자아이돌 11:56 695
2937447 유머 언니 잘 지내? 6 11:55 1,085
2937446 이슈 새벽 헬스장에서 연예인 만난 썰 9 11:55 2,624
2937445 이슈 주로 부산에서만 먹는다는 감자사리.jpg 9 11:55 1,102
2937444 이슈 고급매트리스 고급베게 고급이불 다 필요없음..이런데서 낮잠자면 쉭쉭쉭쉭 저녁밥 만드는 소리 들으면서 깬다 7 11:54 1,770
2937443 기사/뉴스 하츠투하츠, 첫 팬미팅 전석 매진…내년 북미+인도네시아 팬들 만난다 11:54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