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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女에 ‘우리 여보’…독박육아 아내 두고 남편이 한 짓, 외도 아닌가요?”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14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262?sid=001

 

“수준 넘어서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 될수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독박 육아‘를 하는 아내를 둔 채 온라인게임 속 다른 여성과 “여보”라는 호칭까지 쓰는 남편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2년차에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둔 여성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 씨와 남편 B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아기가 생기고 태어나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저는 육아와 살림에 치여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었다”고 했다.

A 씨는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봤다.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깔깔댔다”며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추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며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설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야,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 현실의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로 지쳐가는데,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는 세상 다정한 남편이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참다 못해 B 씨에게 따졌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게임이다. 현실이랑 구분을 해라. 촌스럽게 왜 그러느냐”였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속 ‘여보 놀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에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며 그 안에서 가족 관계 같은 것을 맺는 그런 게임들도 있는 것 같다”며 “그 수준을 넘어 외간 여성 또는 남성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연락하며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부부 사이 정조 의무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 행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의 특성상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종의 놀이나 역할극, 아이템 같은 것을 받기 위해 캐릭터만 성별이 이성 간인 경우도 있다”며 “의미 없이 어떤 역할극이나 놀이 같은 경우도 있기에 증거를 갖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외도가 인정된다면 그 여성 유저와 남편이 부정 행위, 하나의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며, 공동 불법 행위로 A 씨에게 ‘혼인 파탄’이라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게임 속 그 여성 유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해선 법률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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