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fvqAMc5S7A?si=JlF2LBkfrk-d0bOG
쿠팡 여주물류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40살 황 모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측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 모 씨/쿠팡 전 직원]
"(쿠팡에) '건강 관리 매니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어요."
2017년 입사 후 신장병이 생겼지만, 치료를 받으며 6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일해온 그에게는 의아한 요구였습니다.
회사가 달라는 의료기록은 물론 "일상생활과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3주간 재택근무'를 시키더니, 지난해 3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사직 조건은 석 달 치 추가 급여.
황 씨가 1년 치는 달라고 하자 쿠팡은 강경해졌습니다.
황 씨는 쿠팡이 체력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석 달 치 급여도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 나와 무거운 물건을 들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황 씨/쿠팡 전 직원]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으로 느껴졌어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다 하면은 그 테스트도 납득이 가는데."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쿠팡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황 씨는 결국 쿠팡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여수진/노무사]
"퇴사 강요의 수단으로 재택근무나 체력 테스트 등을 요구한 것은 심각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내근 업무 전환 등 최대한 배려를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판단해 전문의 진단을 거치려 했지만 황 씨가 거부해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체력 검증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 기자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권시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90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