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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일괄 100만원으로 감액…법무부 “사실상 중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에서 대검찰청 등의 청사 신축·증축 예산이 모두 100만원으로 일괄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수사 기능을 뼈대로 하는 청사 건축을 ‘올스톱’ 시킨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증액 세부 내역이 담겼는데, 감액사업(4조2875억원) 중 노후 검찰청사 등의 신축·증축 예산이 일괄 삭감된 점이 눈에 띈다. 감액 이유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사업 조정’이었다.
정부 소유 청사·관사 건축 등에 쓰이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감액사업 내역을 보면, △대검찰청 별관 증축(5600만원→100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축(3억1500만원→100만원)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1억9600만원→100만원)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전 신축(1억3400만원→100만원)△전주지검 남원지청 신축(1억800만원→100만원) 관련 예산이 모두 100만원으로 깎였다.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 추진한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법무부 입찰공고를 보면, 내년에 100만원 예산만 배정된 대검찰청 별관 증축(공사비 252억원, 설계비 10억원) 설계를 맡을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1일 선정됐다. 마산지청 신축(공사비 224억원, 설계비 10억원) 설계공모도 지난달 27일 끝났다. 두 사업은 지난 9월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거창지청은 윤석열 정부, 남원지청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설계공모 절차를 마쳤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정부안대로 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감액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18일 “건축 개시를 안 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됐다. 추후 공소청 등 제도가 정리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년 설계업체 선정을 마친 대구고검·지검 이전 신축 사업(공사비 1292억원)은 정부안에서 15억원(283억원→268억원)만 삭감하고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증축과 대구고검·지검 신축 설계는 김건희씨 후원기업이었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계약을 따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