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소송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내 소송으로 업계의 불평등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이게 상대의 주장이 처음과 계속 바뀌고 있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점에서 제가 싫은 소리를 한 저한테 뭔가 제제를 가하기 위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를 희생양 삼은 것 같고,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저는 이런 기업 문화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송을 한 것이 저는 돈 때문이 아니다. 애초에 가만히 있거나, 나와서 다른 그룹을 만들면서 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모함받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밝히고 싶었다"라며 "본인들이 찾는 내용이 이니면 보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불순하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진짜 형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기사가 한두개만 나오고, 저는 기사가 쏟아진다. 이런 불평등이 제 사건을 통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왜 이걸로 저를 괴롭히는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고 했다.
또한 "카톡 짜깁기를 하면 누구든지 내일 당장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제 이 소송이 업계를 바꾸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이브가 나쁜 행동을 안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제가 법카(법인카드)에서 나오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 법카에서 나온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경영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흠잡을 수 없고, 저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편법을 안쓰고 했다. 깨끗한 방식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보여주고 싶었다. 성공의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의 진심이 닿길 바라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나와서 하는 것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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