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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표고버섯 수백톤이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북 김천의 50대 농장주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15t을 ㎏당 5500원에 사들인 뒤 국산과 섞어 팔아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전 배우자·아들 명의를 동원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연락 체계를 분산시키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이 표고버섯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거쳐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됐다. 지역 농협 측은 2020년 이 농장주로부터 '허위로 판명되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받고 김천 표고버섯 재배사를 방문, 확인한 후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시켰다. 당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화고라고 주장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A씨 농장에선 화고 재배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은 단순 표시 위반을 넘어 지역 농업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로컬푸드와 대형 유통망 납품 농가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유통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