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치 결정 뒤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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