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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희원 스토커’ 지목된 여성 “성적인 폭력 있었다”…진실 공방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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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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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230?sid=001

 

지난 1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건강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지현 객원기자

지난 1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건강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지현 객원기자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스토커로 지목된 30대 여성 ㄱ씨가 18일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쪽은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재반박해 사건은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ㄱ씨를 지난 10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전날 공갈 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ㄱ씨는 정 대표가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이다. 정 대표는 2023년 1월 출간한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 등을 통해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 소개했고, 지난 8월부터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ㄱ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이날 자료를 내어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라며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ㄱ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피해자는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하자 정 대표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ㄱ씨는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피해자가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정 대표가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 ‘이혼 요구’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했다.

정 대표의 대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이 사안은 ‘기여도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단독 저서에 실린 사안”이라며 “(ㄱ씨는) 글쓰기 역량을 인정 받아 정 대표에게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으며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최초에 출판사와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 쪽은 지난 2024년 5월 ㄱ씨와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집필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올해 4월 계약 해지 의사를 표했다고 전날 설명했다.

정 대표의 스토킹 신고 뒤 ㄱ씨에게 ‘접근 금지’ 잠정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정 대표가) ‘스토커’로 신고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중,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이뤄진 단발적인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ㄱ씨가 아내 회사에 나타나거나 정 대표 자택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는 등 위협과 거주지 침입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이날 ㄱ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어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 범죄”라며 “(정 대표와 ㄱ씨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 6월30일 퇴사했고, 그 뒤에도 ㄱ씨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 관계에 의한 접촉 강요나 종속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저작권 관련 인세는 이미 지급과 동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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