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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은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 한 팀밖에 없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면 소속 아티스트가 하나도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사실상 유지할 사업이 없게 되어 영업이 전부 양도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에게 해지권이 넘어가, 뉴진스 계약을 해지하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다.
이어 하이브 측은 이러한 중대 사안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이지만, 민 전 대표는 단독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전속계약 해지권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세종에서 대리해서 스스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법률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했다. 민 전 대표는 "그렇다"며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나한테 일일이 물으면서 딜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