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국방부가 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인 데다 하급자의 만류에도 출동했다는 점에서 이후 시간을 끈 점에만 주목할 수 없다는 점을 안 장관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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