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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군사시설 몰래 찍는 중국인들..."방첩 포상금 최대 2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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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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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Z6vaRpY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 직무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알려진 방첩 사건 대부분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시민 제보가 검거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규정엔 방첩이 자신의 업무여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방첩 치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포상금 제도는 없었다. 방첩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인력도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정보를 노리는 사건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 등 매년 1~2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11월 7명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중국·대만인들은 주로 군용기 이착륙 장면과 해군 함정 사진 등을 찍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전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죄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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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이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람만 지급하도록 초점이 맞춰져있다. 방첩 활동은 검거만큼 국가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7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 직무의 범위를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에서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방첩활동'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테러범죄의 예방 및 방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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