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우원식 담치기 연출’ 또 주장…“국회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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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께,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법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월담 사진이 연출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우 의장이 국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찍어놓고 마치 국회 문이 닫혀 월담하는 것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내란 재판에서 “(국회에) 직접 가서 확인하니까 문은 상시 개방된 상황” “(우 의장이) 국회 진입이 된 이후 찍은 사진”이라며 이 사진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우 의장 경호팀 직원 등 복수의 증인들은 비상계엄 당일 밤 우 의장이 밤 10시40분께 국회에 도착했지만 경찰 버스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경찰 배치가 안 된 낮은 높이의 격자문을 찾아 넘어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쪽은 지난 5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국회 관계자를 신문하면서 이 사진에 대해 “사실은 이미 다른 경로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우 의장과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국회 3문이나 (다른) 국회 출입문에 매달려서 국회 안에서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