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 장관에 '한방 난임치료' 물어
"지역별 지원 있지만 객관적 입증 힘들어"
한의협 "깊은 분노", 의협 "즉각 중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6일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 묻는 이 대통령에게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 중 한의사 출신이 있는지도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사 자격 가진 공무원은) 10여명 있다"며 "국과장 중에는 없다. 사무관 1명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 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 임상 표준진료 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라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정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이 'B/Moderate'로 평가됐다. 또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았다.
협회는 "이는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수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 치료 지원이 2025년 9억 7200만원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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