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전 남자친구인 바나(BANA) 대표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바나는 뉴진스 멤버들이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한 뒤, 에이전시를 담당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멤버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민희진은 "바나의 대표 김 모 씨가 전 남자친구였냐"는 물음에 "맞다"고 밝혔다. 풋옵션 일부를 김 모 씨에게 준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약서는) 제가 원해서 쓴 것이다. 풋옵션을 받으면 일부를 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지금 남자친구도 아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뉴진스의 모든 곡을 저와 같이 프로듀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돼'라는 관점에서 줬다.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바나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NR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게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급으로 지급했으며, 김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 및 총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민희진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들의 음악이 필요했고 뉴진스도 성공했다. 특출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게 적어줬다. 조삼모사 같은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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