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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前남친 회사에 매월 3,300만 원 지급+풋옵션 나누기 약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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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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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660444581772448010#_PA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직 당시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레이블 바나(BANA, 김기현 대표)에 매월 3,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어도어 풋옵션 청구액인 256억 원 중 일부를 나누겠다고 해당 남성과 나누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8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 6차 변론과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를 병합 심리했다. 앞서 열린 변론에도 직접 증인으로 참석한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 주장을 적극 피력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음악을 전담 제작했던 김기현 바나 대표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바나에 매월 3,3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김기현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 인센티브로 뉴진스 앨범 발매년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과도한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바나와 어도어의 계약은 재수정됐다. 레이블 바니에게 지급된 매출의 5%가 2차 계약서에서는 매출의 3%를 김기현 대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등으로 수정된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이미 김기현 대표와 헤어진 후였다. 그는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비용 지출이 정당한 댓가였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과 민희진 전 대표의 심문 대화 내역 일부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 바나와 용역 계약 중 1차 계약에서는 (바나에)본건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했었는데, 그랬던 걸 2차서에서는 음반원 발매 항목을 삭제하고 과거 음반원까지 누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매출의 3%를 김기현 개인에게 지급하는걸로 수정했죠? 
민희진 전 대표 : 네 

하이브 측: 이와 같이 계약 내용 조정한 결과 재계약 시점 기준으로 연 4억 수준 인센을 10억으로 상향했죠?
민희진 전 대표: 네 

하이브 측: 신**(당시 어도어 부대표)은 2차 협상 과정에서 바나보다 김기현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금이 더 크게 되도록 했나요?
민희진 전 대표: 아니오. 바나보다 김기현 개인에게 더 많은 대금이 가진 않아요

하이브 측: 그건 아니다?
민희진 전 대표: 작곡가들은 저작권이란걸 받거든요. 돈을 버는 경로가 달라요. 10억이 전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 기여했는데 잘하면 기여했으니까 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팝 기존 업계에서 받아갔던 프로듀서들의 연봉이나, 연봉이 아닌 프리랜서들은 더 많이, 너무 너무 큰 금액을 벌어갔어요 몇 백억씩 번 사람도 많고 그 안에서 김기현한테 10억 준다는 걸 가지고....

하이브 측: 적절한 보상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죠?
민희진 전 대표: 네. 업계 대비 많지 않은 보상입니다.


실제로 레이블 바나는 2022년 뉴진스 다섯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 직후인 2022년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당시 어도어가 계약한 용역 계약서에 따라 바나에게 뉴진스 보다 더 큰 비용을 지급했다. 

바나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이 해결되기 전 바나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계약을 위해 바나와 별도로 접촉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브가 특정 문자 대화를 근거로 자신을 모함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비용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개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며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김 대표가 뉴진스 전곡 프로듀싱을 맡은 핵심 인물이었지만 회사 자금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내 몫에서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에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효력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멤버 전원은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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