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와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혐의 겹쳐

"내몽골 의대 교수 출신." 무면허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주사 이모’ A씨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수사기관의 시선은 싸늘하다. 해당 의대는 실체가 불분명할뿐더러, 설령 외국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지적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림자 진료의 대가⋯ 보건범죄 특별법 위반
A씨의 가장 직접적인 혐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A씨는 가정집과 차량 등을 오가며 링거를 놔주고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시술을 해왔다.
우리 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일반 의료법보다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을 적용한다.
이 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시술한 상습성은 형량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다.
선 넘은 약 배달⋯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혐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과정이다. 전 매니저의 폭로에 따르면 A씨는 항우울제와 다이어트약을 처방했을 뿐만 아니라, "놀토 촬영 때 햇님이한테 약을 전달해주라"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한다. 만약 A씨가 취득한 의약품의 가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보건범죄 특별법(부정의약품 판매)」까지 더해져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합범 가중 적용 시⋯ 이론상 최고형은 징역 30년
법조계에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지은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그 절반을 가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30년(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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