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만에 아내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해당 범행이 벌어지기 사흘 전에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위험도를 낮게 평가한 사실이 밝혀져 상황파악 능력에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슈 [속보] “난 잘했다 생각”…‘접근금지’ 종료 후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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