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고 실제로도 보면 사실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명령 불복종으로 실제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 있는데 어쨌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였을텐데요
그 부분을 전에 저도 여러차례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장병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 했는데 지금 어디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 했다고 비난 기사들이 좀 있던데
국방부: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 계엄 해지가 의결 됐는데 그때 그 인원의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지금 비상 계엄 해지가 의결 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아 이미 해지가 의결이 된 다음에?
국방부: 네 그럼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건데 그래서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사입니다 알려진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재명: 몰랐던 사실이네요? 초기에 따라갔다가 실행을 안한 사례랑은 다른 거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민들에게 따로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그렇습니다 이 계엄이라는 게 이중적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조사 잘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live/gF5oDhETYA8?si=wTsGPwba3i2WVXbt
직접 듣고 싶다면 이 글을 본 시간 기준으로 5시 4분 쯤으로 맞추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