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용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그의 선고 결과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박 씨에게 재단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부친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후 7월까지 새만금 골프 국제학교 설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재단 내 회장 권한 행세를 했고, 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서류에 날인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단은 해당 사실을 알고 2023년 9월 경찰을 통해 박 씨를 고소했다. 그는 국제 골프학교 설립 업체에게 참여 제안을 받은 후 행정기관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씨는 재단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으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고, '박세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걸 알면서도 해당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가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나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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