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바나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도어 ANR 독점적 용역 제공하고 있냐" "김기현이 설립한 회사냐" "어도어가 설립되고 나서 21년 김기현으로부터 어도어라는 상표를 양수해오냐"고 질의했고, 민 전 대표는 다 맞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은 "상표권 양수도 계약협상 과정에서 김기현에게 상표의 양도금액을 1700만 원으로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희진님이 많이 노력해주셨고 보내주신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당시 어도어 부대표와 대화를 나누는데 양도대금이 1억 원이다"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맞다. 1700만 원은 일부 금액이었고 1억 원 안에 다른 내부 협력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담겨 있다. 이후에 로고 사용이나 그 디자이너를 활용할 내용도 포함돼서 토탈리 1억이라는 금액이 다른 회사나 하이브를 제외한 다른 디자인 용역비랑 비교해봐도 적정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원고 측은 "21년 어도어 설립 후 바나랑 N팀(뉴진스) ANR 용역 계약을 두 번 체결한다. 바나에게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김기현 등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인센티브로 발매년 당해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다. 맞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했다.
원고 측은 "바나와 ANR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1차에서는 바나에게 당월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차에서는 과거 음반 발매까지 누적시켜서 총 매출의 5%를 김기현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조정했다. 조정 결과 재계약 시점으로 연 4억 원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모두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저는 10억이 전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K팝 업계에서 연봉이나 회사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더 큰 금액을 벌어갔다. 몇 백억씩 벌어가고"라면서 "제가 느낄 땐 김기현도 아티스트다. 스타일리스트도 아티스트다. 다 개별적 아티스트로 본다. 김기현이 뉴진스인 거다. 아티스트 대우를 해주려면 계약 조건이 다 다르다. 얼마나 히트했고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않나. 저는 항상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려면 그 사람들 동기를 주고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1차 계약에 따르면 음원이 발매되지 않고 바나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어도어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알고 있냐"고 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바나가 아무런 일을 안 할 리가 없다. 그럴 전제가 없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재차 "바나는 뉴진스가 해지를 선언하고 이탈한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아갔는데 그 사실 모르나?"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그 이후(해임 이후) 아니냐?"라고 답해 원고 측은 "피고가 체결한 계약 때문에 어도어가 지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ai 요약----
(사실 진술 위주로 정리하며, 평가·판단은 제외합니다)
금전 관련 핵심 요약
1. 풋옵션 대금 분배 서약
- 민 전 대표는 본인의 풋옵션 행사 대금 중 일부를 김기현에게 지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 이는 회사 자금이 아닌 본인 몫에서 떼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
- 김기현은 전 남자친구였으나, 당시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
2. 상표권(‘어도어’) 양수 대금
- 김기현이 설립한 회사 **바나(BANA)**로부터 ‘어도어’ 상표를 양수.
- 금액 관련 정리:
- 초기 언급 금액: 1,700만 원 (일부 금액)
- 최종 총액: 1억 원
- 1억 원에는:
- 상표권 양도
- 로고 사용
- 해당 디자이너 활용 조건 등 패키지 조건 포함
- 민 전 대표는 디자인 용역비 기준으로도 적정가라고 주장.
3. 바나(BANA) ANR 용역 계약 – 1차
- 어도어 설립 이후 바나와 ANR 용역 계약 2회 체결.
- 1차 계약 내용:
- 매월 용역비: 약 3,300만 원
- 추가 인건비 별도 지급
- 인센티브: 해당 연도 총매출의 5%
- 이 계약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함.
- 민 전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가 허락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
4. 바나(BANA) ANR 용역 계약 – 2차 (조건 강화)
- 2차 계약 변경 사항:
- 인센티브 기준을 **누적 매출 기준 5%**로 변경
- 지급 대상도 회사 → 김기현 개인으로 조정
- 결과:
- 연 인센티브 규모가 약 4억 원 → 약 10억 원으로 증가
- 민 전 대표는:
- 뉴진스 성공 기여도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
- 업계 내 프리랜서·외주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이라고 주장
5. 뉴진스 이탈 이후 지급 문제
-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에도
- 바나는 매월 수천만 원의 용역대가를 계속 수령
- 원고 측 주장:
- 이는 민 전 대표가 체결한 계약 구조 때문에 발생한 지급.
- 민 전 대표는:
- 해당 시점이 본인 해임 이후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
6. 계약 구조 관련 쟁점
- 1차 계약상:
- 음원이 발매되지 않거나
- 실질적 업무가 없더라도
-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 문제 제기됨.
- 민 전 대표는:
- “바나가 일을 안 할 전제 자체가 없다”고 반박.
한 줄 요약
👉 김기현(바나)에게 상표권 1억 원, 월 수천만 원 용역비, 매출 5% 인센티브(최대 연 10억 원 규모)를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들이 문제의 핵심이며, 이사회 승인·사적 관계·대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