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전 직장동료 공식입장 “정희원, 지위 이용하여 반복적인 성적 요구, 저작권 침해 발생“
https://x.com/mijeong181120/status/20015392263374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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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 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적인 폭력, 즉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입니다.
피해자는 정희원 씨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정희원 씨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2024년, 2025년 두 차례 연구원 근무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희원 씨의 개인적 대외활동 을 전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정희원 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정희원 씨의 미디어 담당 직원 및 비서로서 수행한 업무의 일부 입니다. 우선 정희원 씨의 개인 SNS인 트위터 계정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했습니다.다수의 언론에도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을 기획했으며, 게 시물의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하였습니다. 멘션, 좋아요, 디엠 등도 직접 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희원씨의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입니다. 또 한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 • 우 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 또한 정희원 씨가 근무하던 병원의 연구실(당직 중 호출),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 여러 공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 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 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
(중략)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스토커' 로 신고한 것이 이번 논란의 직 접적인 발단입니다. 문제가 된 방문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희원 씨의 만남 및 논의 거부에 분노한 피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자 정희원 씨가 저 작권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 신고한 것입니다.
정희원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1차례 신고하였고, 그 결과 잠정조치가 이루 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잠정조치가 법원이 스토킹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인의 의사 및 필요성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희원 씨의 스토킹 신고 및 잠정조치 사실만을 분리하여 부각시키는 것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실질을 삭제한 단편적 서술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정희원 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단발적인 방문이었으며, 반복적 • 지속적인 접근이나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단독저서 출간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인지한 이 후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희원 씨 측으로부터 기판매분 인세 지급 또 는 증보개정판 발간 제안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저작자성이 명확히 반영되는 리커 버판 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협의가 중단되고 연락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을 정희원 씨가 스토킹으로 문제삼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