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6억 풋옵션 前 남친과 나누기 약속 "개인적 결정일 뿐" [TD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8일 오후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변론기일과 민 전 대표 측이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싿. 앞선 기일에서도 약 5시간 30분에 걸쳐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이 해결되기 전 바나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당시 바나는 어도어와 계약 관계에 있었고, 자신이 별도의 뉴진스 계약을 위해 바나와 접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특정 문자 대화를 근거로 자신을 모함한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바나를 하나의 음악 레이블로 성장시키고 싶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소개한 적은 있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바나의 김 대표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라고 언급하며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피력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희진은 "2차 용역 계약 당시 바나 김 대표와 연인 사이였나"라고 묻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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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풋옵션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는 듯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뉴진스 전곡 프로듀싱을 맡은 핵심 인물이었지만 회사 자금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자신의 몫에서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결정이 현재의 사적 관계와는 무관하며 업무적 기여에 대한 보상의 문제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사내 이사직 유지 및 뉴진스 프로듀서직 전담을 제안했음에도 모두 거절하고 퇴사를 결정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이며, 풋옵션 행사도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멤버 전원은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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