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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바나 김기현 대표, 전 남친..뉴진스 프로젝트 전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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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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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과거 연인을 언급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변론 기일에서 걸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시작으로 레이블 내 타 아이돌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어도어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 이날 민희진은 과거 한 매체가 보도한 'NJZ(뉴진스), 바나와 손 잡았다' 등의 기사에 대해 "봤다. 친하이브로 유명한 매체여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어도어와 바나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 '단독'이 달린 기사다. 누가 소스를 줬다는 거다. 어떻게 기사가 나왔나 싶었는데 오늘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김기현 바나 대표를 "전 남자친구"라면서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 민희진은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나"라고 묻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라고 대답했다.

2024.0531 /사진=임성균



지난해 7월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희진은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결국 같은 해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이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희진은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9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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