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 보기코미디언 박나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A씨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A씨가 의료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인이며, 의사 면허 대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자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관련 영업 업무를 했으며, 수당을 받는 영업이사직으로 활동해왔다고 덧붙였다.앞서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A씨로부터 주사 시술을 받았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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