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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희원 스토킹 혐의' A씨 측 "지위 기반 성적 폭력…저작물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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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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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대리인은 18일 "이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문제다.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 씨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계약을 했으나, 실제론 그의 개인 SNS 계정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했다.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된 저속노화 커뮤니티도 개설하고 관리했다. 이러한 관계 속 정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장소 또한 병원 연구실,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 여러 공간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 씨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정 씨가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정 씨가 '이혼 요구' 등으로 왜곡하는 서술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 씨의 단독 저서에 실렸다. '참고'나 '편집상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씨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고 접수 후 이뤄지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A씨는 자극적인 공방이나 사생활 폭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A씨는 정 씨가 더 이상 공적 인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대표는 "함께 일한 연구원 A씨가 지난 9월부터 자택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무산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A씨에게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저속노화'는 내가 만든 말"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을 참여했으니 수익도 가져가야 한다" 등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http://m.stoo.com/article.php?aid=104186927929#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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