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등에 사용될 총과 칼 등 안보위해물품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때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화밀반출과 함께 금괴, 마약 등을 적발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장에서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다’며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등의 외환밀반출 단속 실적은 2024년 455건, 올해는 389건 적발됐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과 칼 등 유해물품과 함께 외화밀반출도 하루 1번꼴로 적발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는 과징금의 5%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이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는 ‘항공기 운영자와 공항운영자는 협력해 항공보안조치를 포함한 출발·도착 절차를 완료하는데 60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출국장에 보안검색과 함께 세관이 외환밀반출과 금괴·마약 단속을 위한 검색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이중 검색으로 인한 ‘긴 줄서기’로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이 사장이 지난 17일 SNS에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글에 대해 “개항 때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장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공항 중 출국장에 외환반출을 위해 세관이 검색대를 운영하기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인천공항은 항공보안이 주 업무이고, 외환밀반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