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3년 전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세우며 "3년 만에 가져오자", "갖고 싶다" 등의 대화는 무엇을 가져오고 갖고 싶었다는 뜻인지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에게 "이게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3월 22일이 하이브 사옥에 전직원이 출근했던 날일 것이다. 그래서 가져온다는 표현은 저 위에 '만든게 아까워서'라고 써있는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깝다는 표현이고,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카톡은 2021년도 카톡인데 어도어 설립 전의 일이다. 어도어 설립 전의 내용이고 주주간계약 계약서가 없던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답변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박지원 전 CEO, 방시혁 의장이 결정한 일로 레이블이 설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58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