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3233?sid=1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10만톤 내외의 (쓰레기를) 추가 소각해야 하는, 일종의 여유분이 필요해서 마포에 추가로 지으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기존 시설의) 정비 기간 발생하는 일종의 예외 사항으로 (쓰레기)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가급적이면 민간으로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매립을 하게 돼 있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들은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며 과거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이 대통령이 이날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걱정이 많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하자 김 장관은 "큰 대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략 50만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야할 게 있는데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면 (해당 쓰레기를) 민간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응단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내년 1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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