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7372?sid=001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불기소 의견' 달아

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 안형준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안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다.
노동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한 네티즌이 안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은 경찰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노동청 조사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졌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 내부에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사장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안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프리랜서를 포함한 종사자 고충을 전담하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 신설 등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와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