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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구치소 방문조사' 재추진…"법무부에 공문 재발송"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5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5320?sid=001

 

김용원 위원 "법무부 제한, 근거 없어…직권남용 해당"
법무부 절차 지적에…인권침해조사과장 결재로 재요청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한다. 2025.12.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찾아 인권 보장 상황을 조사하려다 법무부로부터 정보 요청을 거절당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재발송해달라고"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직원 3명은 지난 11~12일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특검에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나간 구치소 수용자 5명 목록을 요구하고, 방문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 조사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한은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가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용 보호시설은 방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조사 활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자료 제공을 막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앞서 김 위원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구치소 3곳에 대한 방문 조사 안건 의결을 주도하고, 법무부에 전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당시 '방문 조사 업무 관련 공문을 상임위원이 결재해 시행한 것은 규정해 부합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위원장은 "법무부 쪽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고발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은 인권침해조사과가 소속된 침해조사국 국장에게 공문 결재를 요청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논의를 정리했다.

한편 정치권과 인권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의 방문 조사 안건 의결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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