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2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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