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의 주장은 현행 시스템만으로도 문제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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