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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 넘게 A 씨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들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A 씨는 범행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크고 일부는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다"며 "패배감에 빠졌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며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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