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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B씨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의 부모를 찾아가 동거녀를 내놓으라며 위협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모친도 수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걸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5분여 뒤 공터에 다시 나타난 A씨는 급히 차를 타고 빠져나갔고 이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마을로 들어왔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출근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자동차 창문을 연 뒤 "누구냐"라고 물었다. A씨가 "B씨 부모 아니냐"고 묻자 "맞다, 왜 그러냐"고 답했다. 피해자가 "애 집에 없다"고 말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했다"며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