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 공제율을 15% → 40%로 상향한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조특법)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한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행)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7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