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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론조사 꽃’ 가지 않고 한강서 시간 보낸 대령 ‘계엄 가담 간주’···징계 절차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267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5972

 

전역 앞두고 있어 방첩사 대원들 중 징계위 첫 회부
유 대령 “한강 넘지 않는다는 기준 세웠다” 진술에도
국방부, 출동 자체가 지시 이행···‘배회’도 잠재 가담
‘편의점서 컵라면’ 시간 끌었던 대원 등도 방출 조치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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