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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때 명령에 따른 척하고 한강서 시간 보낸 대령' 처벌 논란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4372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이건 포상감 아닌가", "저 사람들은 오히려 진급시켜줘야 아래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운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가담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소극적 명령 거부 해봐야 똑같이 처벌받으니 만약 또 계엄 명령이 있을 경우 군인들이 이를 악물고 계엄 성공시키려고 하겠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국회에 총 들고 무장한 채 국회 침투한 특전사 군인, 헬기 조종사, 장갑차 운전수는 모두 사형 확정인가. 이 사람들 현재 상태는 어떤지 소식이 없다", "징계가 아니라 포상을 해야 한다. 저들은 자기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한 행동이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모조리 파면 및 구속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https://m.wikitree.co.kr/articles/11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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