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9393?sid=001
지난 9월 말 '폭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
취재하던 기자 손목 잡고 20미터 끌고 간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말 권 의원을 '폭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약 20미터 이상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자는 사건 이후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취재를 이어가던 이 기자에게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는 국회 임시취재증을 발급받아 국회 경내에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체포치상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권 의원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권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