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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수 따라 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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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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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맞벌이 청약저축 공제 확대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추가 혜택

 

 

올해 연말정산부터 8~20세 자녀를 둔 이들에게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상향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범위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맞벌이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지는 혜택을 17일 소개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소득세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세액공제액이 10만원씩 늘어난다.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를 둔 이들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향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육아뿐 아니라 70세 이상, 장애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납입금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다.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 세제 혜택도 늘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분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공제율(15%)보다 배 높게 책정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역시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절세 전략도 함께 소개했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납입하면 세액·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각 연간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2~40%의 세액·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월세총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공제율이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도 챙겨볼 수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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