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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 / 사진=연합뉴스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가 한 여성으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어제(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 박사와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으로, 정 박사는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 시작됐다는 것이 정 박사 측 주장입니다.
정 박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정 대표에게)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고,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정 박사는 한 언론을 통해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