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지적 장애인 아내를 감금해서 굶겨 죽인 50대 한국 남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혹여나 방에서 나온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년 1월 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고, 다음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87061?sid=102
사망 당시 피해자 몸무게 20.5kg... 작년 11월 기사인데 진짜 참담하다 이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