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김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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