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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