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법원은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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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창준 기자